편집원칙
한국R&D신문은 국가 연구개발(R&D)·산업기술·학술 현장의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편집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편집원칙은 기사 선정부터 표기, 정정에 이르는 편집국의 판단 기준을 독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둡니다.
1. 기사 선정 기준
국가·지자체·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공학·인문사회·의학 등 학술 성과, 산업기술 동향을 우선 취재합니다. 보도자료·공고는 공익성과 R&D 생태계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별하며, 단순 홍보성 자료는 취재 기사가 아닌 광고·협찬 지면으로 구분해 취급합니다.
2. 기사 유형(취재 방식) 분류
기사는 취재 방식에 따라 다음 다섯 유형(source_type) 중 하나로 편집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 자체취재 — 복수의 1차 자료(발표 원문·데이터·공개 기록 등)를 교차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재구성한 기사. 그 판정 근거를 별도로 남기며, 근거 없이 자체취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기반 — 정부·대학·기업 등 발표 주체의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기사.
- 통신·외신 — 통신사·외신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기사.
- 번역 — 외국어 자료를 우리말로 옮긴 기사.
- 기고 — 외부 필자가 작성해 투고한 글.
어떤 유형이든 아래 3.의 출처 명시 원칙을 따릅니다.
3. 출처 명시 원칙
보도자료·발표 자료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기사는 발표 주체(기관·기업·대학 등)를 본문 말미에 명시합니다. 인용은 원문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통계·연구 결과는 발표 기관과 시점을 함께 표기합니다.
4. 이미지 사용 원칙
기사에 쓰는 사진·이미지는 자체 촬영, 취재원·기관 제공(출처 표기), 또는 정당한 라이선스를 확인한 자료만 사용합니다. 대표 이미지가 없는 기사는 발행하지 않으며, 제공처가 있는 이미지는 캡션에 저작권자·촬영자를 표기합니다.
5. 정정 절차
사실관계 오류를 인지하면 확인 즉시 정정합니다. 단순 오탈자는 표시 없이 수정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수치·인용 오류는 정정 기사 또는 정정 고지로 남기고 원 기사와 상호 연결합니다. 정정·반론보도 전체 목록은 정정·반론보도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보도청구로 접수해 주시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같은 법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보도의 진위와 무관하게 반박 내용을 실을 권리), 추후보도청구권(형사사건 보도 후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경우),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청구권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편집권 독립
편집 방향과 기사의 채택·배치는 편집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광고·협찬 계약이나 외부 압력이 개별 기사의 사실관계나 논조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광고·협찬 콘텐츠는 광고·협찬 정책에 따라 편집 기사와 시각적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 편집원칙에 관한 의견은 불편신고 또는 press@k-rnd.net으로 보내 주세요.
부칙
이 편집원칙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