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강령
한국R&D신문 언론윤리강령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체계를 참고해 이 매체의 취재·보도 현실에 맞게 정한 자율 규범입니다. 모든 기자와 편집 책임자는 이 강령을 따릅니다.
제1조 (진실 보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그 사실을 밝히고, 추측이나 전망은 근거·취재원과 함께 표기해 사실과 구분합니다.
제2조 (취재원 보호)
취재원이 신원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 약속을 지킵니다. 비보도(오프더레코드)·배경설명을 전제로 얻은 내용은 그 조건을 지키며, 취재원 보호와 공익이 상충하는 경우 편집 책임자가 판단합니다.
제3조 (이해충돌 회피)
기자는 취재 대상 기관·기업과 금전적 이해관계(주식 보유, 겸직, 대가성 청탁 등)가 있으면 해당 기사의 취재·작성에서 배제되거나 그 사실을 편집 책임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협찬·광고주는 개별 기사의 내용과 논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표절 금지와 출처 표기)
타인의 문장을 표절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인용·통계·발언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등 발표 자료를 재구성한 기사는 그 발표 주체(기관·기업·대학 등)를 본문 말미에 표기합니다. AI를 활용한 작성·검증 방식은 제7조(AI 활용 원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제5조 (오보 정정 의무)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 정정 방법과 절차는 편집원칙을 따르며, 정정·반론보도는 정정·반론보도 모음에 공개합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광고와 편집의 분리)
광고·협찬을 이유로 기사의 사실관계나 논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협찬을 받아 게재하는 콘텐츠는 일반 기사와 구분되도록 표시하며, 세부 기준은 광고·협찬 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 (AI 활용 원칙)
한국R&D신문은 기사 초안 작성의 주력으로 생성형 AI를 씁니다. 소재 선별, 집필, 섹션 분류, 대표 사진 판정, 중복 확인까지 AI가 수행하며, 담당 분야가 맞는 등록 기자를 바이라인으로 배정합니다. 이를 숨기지 않고 다음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 편집국은 어떤 소재를 다룰지 정하는 정책과 품질 기준을 세우고, AI에게 지시하는 프롬프트 규칙을 관리하며, 대표 사진·등록 기자 연결·협찬 표시 등 발행 요건을 시스템으로 강제합니다.
- 기사 대부분은 사람의 개별 사전 검토 없이 발행됩니다. AI가 사실을 지어내는 것(할루시네이션)을 막기 위해 프롬프트로 원 자료에 있는 사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기획·심층 기사는 교차 검증한 팩트시트 범위를 벗어났는지 규칙 기반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발행 후에는 편집국이 표본을 점검하며, 독자·취재원이 지적한 오류는 제5조의 정정 절차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 기사 바이라인에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등록 기자의 실명을 표시합니다. 바이라인 기자는 그 기사의 발행 책임을 지며, 독자·취재원의 문의와 정정 요청에 대응합니다.
- 실재하지 않는 기자나 AI를 사람인 것처럼 바이라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 AI를 취재원으로 위장하거나, AI가 만든 이미지·인용을 출처 표기 없이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
보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의 신원과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보도합니다. 성별·나이·장애·인종·국적·종교·출신지역·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9조 (외부 보도준칙 준용)
자살 관련 보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감염병 관련 보도는 감염병 보도준칙을, 재난·재해 보도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용합니다. 이 강령의 다른 조항과 충돌하면 각 준칙의 신중 보도 원칙을 우선합니다.
부칙
이 강령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 판단은 발행·편집인이 하며, 매체 운영 상황에 맞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강령에 대한 의견은 불편신고로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