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루미언트 원형탈모 급여 한 달, 의료진 "기준 확대해야"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06 10:09
김상석 한림대 교수 등 "재발 잦은 만성질환 특성상 2년 제한 급여기준 확대해야"
올루미언트 원형탈모 급여 한 달, 의료진 "기준 확대해야"
바리시티닙 성분의 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정제. 국내에서는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사진 출처=한국릴리)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치료를 맡는 의료진 사이에서 급여 기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형탈모증은 재발과 완화가 반복되는 만성질환인데 현재 급여 기준이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릴리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올루미언트의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석 한림대 의대 피부과 교수,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모낭 면역 무너지며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

김상석 교수는 원형탈모증에 대해 모낭 부분의 면역 특권(모낭이 외부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상태)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두피에 경계가 명확한 1~5cm 직경의 원형 또는 타원형 탈모반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되풀이된다.

올루미언트는 JAK 억제제(면역세포 안에서 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효소인 JAK을 막아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 계열의 경구 치료제다. 국내 급여 기준은 탈모 중증도를 매기는 SALT 점수(두피 면적 대비 탈모 비율을 0~100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50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투약 36주째 위약군보다 SALT 20점 이하를 달성한 환자 비율이 높았고 이 효과가 52주까지 이어졌으며, 참여 환자의 53.2%는 SALT 95점 이상의 중증 탈모 상태였다.

"2년 급여 제한, 재발 잦은 질환 특성과 안 맞아"

의료진은 이날 급여 인정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JAK 억제제 복용을 중단하면 환자의 약 80%가 탈모를 다시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재발이 잦은 질환 특성을 급여 기준에 반영해 투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머리 전체) 또는 전신 탈모가 완전히 회복되는 비율은 19.6%에 그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의료진은 아울러 올루미언트 외에 다른 JAK 억제제도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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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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