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 출범…한·인도 협력 창구도 신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부터 기술과 인력, 소재·부품·장비까지 한 조직에서 챙기는 국장급 전담조직이 산업통상부에 들어선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을 담은 산업통상부 직제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된 직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반도체정책과는 산업 전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첨단반도체과는 첨단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맡는다. 반도체생태계과는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지원한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정책을 전담조직에 모아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려는 개편이다.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프로젝트도 지원한다. 메가프로젝트는 공장 한 곳을 짓는 수준을 넘어 생산시설과 기반시설, 협력기업, 인력 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뜻한다. 다만 서남권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입지나 투자액, 착공 일정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새 조직에는 2026년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긴 업무도 맡겨진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과 지원을 담당한다. 이 법은 반도체 혁신생태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기반시설에 필요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의 설치와 확충을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막대한 전력과 많은 양의 공업용수, 원활한 물류망이 함께 갖춰져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과 전문인력 양성기관·특성화대학 지정, 계약학과 지원 절차가 담겼다. 전담조직 출범은 법률에 적힌 지원책을 실제 행정과 사업으로 옮길 실행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이 조직은 산업·투자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두 나라 정부 사이의 협력 창구를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낮추는 CEPA를 발효했고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 수준을 높였다. 2026년 4월 정상회담에서는 연간 약 250억달러인 양국 교역을 2030년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당시 정부 집계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670개, 현지 교민은 약 1만2000명이었다.
정상회담에서는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CEPA 개선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원전·청정에너지와 조선·금융·인공지능·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이러한 합의를 개별 사업과 기업 성과로 연결하는 실무 거점이 될 전망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