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연계 의무화 추진

김동현 기자 · 입력 2026.10.14 05:26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는 ‘원-윈도우’에서 통합 검색…공포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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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Webster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특정 사업이나 기관 안에만 두지 않고 연구자와 기업이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데이터 원본을 한곳에 모두 복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데이터는 AI허브에 연계하고 흩어진 데이터의 위치와 유통 정보는 ‘원-윈도우’에서 통합 검색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사업에서 생산한 AI 학습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넓히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각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하거나 이미지를 구별하는 등 특정 작업을 익힐 때 사용하는 자료다. 현행 AI기본법은 이를 AI의 개발과 활용 등에 쓰이는 데이터로 정의한다.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 사업의 결과물을 함께 활용하면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행 AI기본법 제15조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과 품질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학습용데이터를 통합 제공·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기존 조항이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 사업 전반에서 만들어진 학습데이터까지 연계 대상을 넓히는 성격이다.

연계 창구는 AI허브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하거나 생산한 학습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연계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허브가 자체 구축한 데이터는 영리·비영리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지만, 외부기관 제공 데이터는 해당 기관의 이용정책과 다운로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도 새 자료를 대량으로 만드는 단계에서 기존 자료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기존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개선하는 AI허브 데이터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행했다. 2026년에는 이 사업과 별도로, 답을 내는 과정까지 학습하도록 돕는 추론형 AI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을 공고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데이터 자체보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체계에 무게를 뒀다. 원-윈도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데이터 원본을 중앙 저장소에 복제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각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위치, 유통 정보를 서로 연결해 한 번에 검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운영에 필요한 소재 정보의 연계를 요청하고, 플랫폼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적용 범위와 연계 예외, 기관별 의무의 세부 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과 공포 법률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AI허브에 연결된 데이터가 실제 연구와 제품 개발에 얼마나 쓰이는지, 원-윈도우가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는 창구로 기능하는지가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I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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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dh.kim@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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