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약 베믈리디, 초치료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06 10:08 · 수정 2026.08.06 10:10
TDF 대비 10분의 1 용량…96주 골밀도 손실 -0.33% vs -2.51%
B형간염약 베믈리디, 초치료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2026 간염 아카데미'에서 B형간염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출처=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확대됐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골다공증을 동반한 환자로 제한됐던 급여 대상이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을 동반한 환자의 초치료, 간이식 후 지속 투여,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 다약제 내성 환자 치료 등으로 넓어졌다.

10분의 1 용량으로 전신노출 줄여

베믈리디는 기존 치료제인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25㎎)만으로 간세포에 약효 성분을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이 덕분에 혈장 내 테노포비르 농도를 89% 낮춰 신장과 뼈에 미치는 전신 노출을 줄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등록임상시험에서 96주 시점 골밀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고관절은 TAF군 -0.33%, TDF군 -2.51%였고 요추는 각각 -0.75%, -2.57%로 나타나 TAF 투여군의 골밀도 손실이 더 적었다.

"출시 7년 만에 표준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권선희 부사장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베믈리디는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7년 만에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B형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과 간세포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중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지난 6월16일 대한간학회와 함께 '2026 간염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국내 B형간염 질환 부담과 간암 예방을 위한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하며 만성 B형간염을 조기에, 충분히 오래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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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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