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약 베믈리디, 초치료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확대됐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골다공증을 동반한 환자로 제한됐던 급여 대상이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을 동반한 환자의 초치료, 간이식 후 지속 투여,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 다약제 내성 환자 치료 등으로 넓어졌다.
10분의 1 용량으로 전신노출 줄여
베믈리디는 기존 치료제인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25㎎)만으로 간세포에 약효 성분을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이 덕분에 혈장 내 테노포비르 농도를 89% 낮춰 신장과 뼈에 미치는 전신 노출을 줄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등록임상시험에서 96주 시점 골밀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고관절은 TAF군 -0.33%, TDF군 -2.51%였고 요추는 각각 -0.75%, -2.57%로 나타나 TAF 투여군의 골밀도 손실이 더 적었다.
"출시 7년 만에 표준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권선희 부사장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베믈리디는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7년 만에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B형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과 간세포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중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지난 6월16일 대한간학회와 함께 '2026 간염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국내 B형간염 질환 부담과 간암 예방을 위한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하며 만성 B형간염을 조기에, 충분히 오래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