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보 93개 구역 중 7곳 관측장비 없어…추가 확대 앞두고 공백

임형광 기자 · 입력 2026.10.03 07:57 · 수정 2026.10.06 18:14
먼바다 3곳·특정관리해역 4곳 미설치…구역 세분화에 맞춘 관측망 확충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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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NASA/Kathryn Hansen, CC BY 2.0)

바다의 위험을 더 촘촘하게 알리기 위해 해상특보구역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93개 해상특보구역 가운데 7곳에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특보를 발표하는 공간 단위와 현장에서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기반 사이에 공백이 남아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해상특보구역 93곳 중 7곳에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없다. 미설치 구역은 먼바다 19곳 가운데 3곳, 특정관리해역 49곳 가운데 4곳이다.

해상특보구역은 기상청이 폭풍·풍랑 등 해상 기상특보를 발효하는 공간 단위다. 넓은 바다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으면 그 안의 기상 상황에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특보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구역을 세분화하면 위험이 큰 해역과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해역을 구분해 특보를 발표할 수 있어, 해상 위험 정보를 더 정밀하게 전달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구역의 경계를 세밀하게 나누는 것만으로 특보가 곧바로 정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분화된 구역마다 실제 바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측 정보가 함께 확보돼야 구역별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관측장비가 없는 구역이 남아 있으면 행정적인 특보 단위는 촘촘해져도 현장 측정 정보에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먼바다와 특정관리해역에 장비 미설치 구역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은 관측 공백이 한 종류의 해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당 구역에도 폭풍이나 풍랑 등에 관한 특보를 발효할 수 있지만, 구역 안의 상태를 직접 재는 기상청 장비는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특보구역 확대와 관측망 확충을 별개의 과제로 다루기 어려운 이유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양관측망 전체 규모는 작지 않다. 현재 해양기상부이 28개소와 파고부이 75개소, 선박기상관측장비 21개소, 연안방재관측장비 17개소, 해양안개 관측장비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해양기상관측선 1척인 ‘기상 1호’도 해양 관측망을 구성한다.

각 장비는 해상과 연안의 기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측 기반이지만, 전체 장비 수가 많다는 사실과 모든 해상특보구역에 장비가 배치돼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전국 단위로 다양한 관측망이 운영되더라도 특보를 발효하는 개별 구역에 장비가 없으면 공간별 관측의 빈틈은 남는다. 이번 자료는 관측망의 총규모뿐 아니라 장비가 어느 특보구역에 배치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관측 공백의 의미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의 202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세분화하고, 2027년부터 해상특보구역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도 장비가 없는 구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보구역 자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보구역 확대는 같은 해상 상황을 넓게 묶어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역별 차이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관측장비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새로 나뉜 구역까지 관측 공백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구역 수가 늘어날수록 어느 구역에 어떤 관측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도 함께 중요해진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해상특보구역을 몇 곳으로 나눌 것인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새로 세분화되는 구역의 상태를 어떤 장비로 직접 확인할지, 기존 미설치 7개 구역의 공백을 어떻게 줄일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구역 세분화와 현장 관측망 확충이 같은 속도로 추진돼야 보다 정밀한 해상특보라는 정책 목적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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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광 기자 hg.lim@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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