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중앙행정기관 잇는 CAIO 협의회…AI 입법·데이터 쟁점 함께 푼다

김동현 기자 · 입력 2026.10.04 09:31 · 수정 2026.10.06 19:01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참여 폭 확대…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첫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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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eoul Institute, CC BY 4.0)

인공지능 정책이 부처 경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부의 AI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의 문이 더 넓어졌다.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 중심이던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에 14개 차관급 기관이 새로 합류하면서, 참여 대상이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CAIO 협의회를 열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회의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CAIO와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 위원장 13명 등이 참석했다. 새로 참여한 차관급 기관에는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국가데이터처 등이 포함됐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를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를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네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첫 안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이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법 체계를 정비하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우며, 사업자가 앞으로 적용될 규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AI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나타났을 때 즉시 대응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다루는 기본 법률이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돼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현재 법에는 정부의 AI 주요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CAIO 협의회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입법 프레임워크 논의는 분야별 법을 따로 늘어놓기보다 기본법을 중심축으로 삼아 서로 맞물리게 하려는 절차다.

두 번째 안건은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준비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AI 에이전트와 기존 공공 API를 연계하고, 아직 개방하지 않은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여는 데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PI는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이 기능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접점이다.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도 공동 과제로 제시됐다.

세 번째 안건은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 체계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고, 여러 데이터를 함께 쓸 수요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관공유시스템과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용 내부 체계다.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잠재적 위기가구를 찾는 일이 활용 사례로 제시됐다.

네 번째 안건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에서 이어진 대형 해킹·정보 유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논의했다. 위험이 큰 정보자산을 먼저 식별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네 안건은 법률, 서비스, 데이터, 보안을 따로 떼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담당 부처가 협업 과제를 직접 제안하고, 협의회 안에서 조정한 결과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2026년 1∼2분기 이행점검 결과도 서면으로 보고됐다.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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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dh.kim@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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