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리스 영주공장 임금 논란…부분파업 때 일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10.07 19:18 · 수정 2026.10.07 19:33
근로시간과 파업시간 구분이 핵심…직장폐쇄도 목적과 상당성에 따라 임금 책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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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파업했다면 회사는 임금을 어디까지 지급해야 할까.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부분파업 기간의 근로시간과 9월 급여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정확한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자료에는 노동조합이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하면서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해 근무했지만, 일부 조합원의 9월 급여 실수령액이 0원 또는 20만 원대로 줄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기 출근부에도 정상 근로 사실이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다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매일 4시간을 근무했는지, 각 급여명세서에 어떤 임금 항목과 공제가 반영됐는지는 공개된 회사·정부·법원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금액과 근무 내역을 확정된 사실로 보거나 사측 조치를 위법한 임금 미지급 또는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파업에 참여한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무노동·무임금이란 일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문만 놓고 보면 하루 전체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도 태업처럼 일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수준보다 불완전하게 근로한 경우, 실제로 근로가 정지되거나 줄어든 범위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부분파업 사례에서는 출퇴근 기록, 작업 배치,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제48조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도록 한다. 실수령액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고 무엇이 공제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직장폐쇄 역시 별도의 쟁점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방어적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공격적 조치가 되면 정당성을 잃는다고 봤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영주공장의 직장폐쇄 신고·철회 시점과 관할 기관의 접수 내용,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법원의 개별 판단이 있었는지도 공개된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근로·급여 기록과 관계 기관의 판단이 추가로 제시돼야 논란의 실체를 가릴 수 있다.

영주공장은 산업적 비중도 큰 곳이다. 노벨리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폐음료캔 재활용 시설이다. 노벨리스는 세계 29개 시설과 임직원 1만2750명을 둔 힌달코 인더스트리의 자회사다. 이번 논란은 대형 재활용 생산시설의 노사 갈등인 동시에, 부분파업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어떤 자료로 투명하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자료: 노벨리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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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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