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 특별법’ 검토 부인…개원가 우려는 지속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01 05:41
복지부 “급여 진료 의무화·비급여 진료기관 불이익 검토 안 해”…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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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이른바 ‘비급여 관리 특별법’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 방안은 부인했으나,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비급여 관리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했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복지부는 함께 거론된 구체적인 규제 방안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급여 적용 진료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에 페널티, 즉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살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 자체를 거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비롯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특별법 추진 여부와 비급여 관리 정책의 지속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정부는 새 특별법과 일부 규제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기존 정책에 따른 비급여 관리 강화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가는 이 같은 설명 뒤에도 의료기관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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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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