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2035년 경수형 상용화 목표

박민성 기자 · 입력 2026.09.14 15:17
5년 단위 기본계획·촉진위원회 신설, 민관 합작투자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근거 마련
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2035년 경수형 상용화 목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출처=대한민국 국회·공공누리 제1유형)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작은 원자로) 개발을 뒷받침하는 법 체계를 가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올해 3월 제정됐다.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던 SMR 기술을 실증과 사업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별법이 큰 틀을 세웠다면 이번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했다.

5년마다 기본계획, 장관이 위원장 맡는 촉진위원회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이 들어간다.

부처 사이 조정은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맡는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명 이상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육상 발전에만 머물지 않고 선박 추진과 산업용 열 공급까지 활용 분야를 함께 다룬다.

민관 합작투자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근거

시행령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돈을 넣는 합작투자와 연구조합 설립, 기술이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역량이 모인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함께 규정했다.

정부는 2035년 경수형(물을 냉각재로 쓰는 방식) SMR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다. 물이 아닌 냉각재를 쓰는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착공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민관협력을 통해 상세설계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일정의 배경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한 원자력 연구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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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기자 ms.park@k-rnd.net
산업·제조 — 산업공학, 제조·공정관리·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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