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쓰면 참여제한 20년·제재금 30배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쓴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제재부가금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올라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의 방향을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은 높이고 연구부정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설명했다.
학생인건비 편취·연구비 사적 유용에 중과
참여제한 상한이 20년으로 늘어나면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는 사실상 연구 현장에서 배제된다. 제재부가금(부정하게 쓴 연구비에 대해 금전으로 물리는 행정 제재)은 최대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학생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에 무거운 제재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최고 수준의 제재가 일률적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제재처분은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목표 못 이룬 연구도 후속 지원 길
과제 평가 체계도 함께 바뀐다.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 기준으로 평가해 높은 목표를 제시한 연구를 지원한다. 단계·최종 평가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 폐지의 후속 조치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을 함께 보는 정성평가로 전환된다.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뿐 아니라,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든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처럼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로 한정된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연구 현장의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7년 3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