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법제화 눈앞…간호계는 강제 장치 요구
간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근무조·간호단위별 실제 배치와 제재 수단이 쟁점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맡는 환자 수를 정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간호계는 기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간호사 배치 기준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실제 이행을 뒷받침할 내용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틀을 세웠으나 알맹이는 아직 비어 있다”며 “근무조별·간호단위별 실제 배치를 규율해야 하며, 그 이행이 실질적으로 강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무조별 배치는 교대 시간대마다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 수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간호단위별 배치는 병동 등 실제 간호가 이뤄지는 단위마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호계는 기준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제재 수단을 포함한 이행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행동하는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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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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