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한의사 레이저 기기 사용, 정당성 입증 주장 근거 없어”
한의협 주장 반박…정부 유권해석·수사기관 처분만으로 합법성과 정당성 보장 못 해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한의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날인 30일 밝힌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이미 정당성을 인정받은 한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한의계가 근거로 내세운 정부 유권해석과 수사기관의 처분이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권해석은 정부가 법령의 의미와 적용 방법을 공식적으로 풀이한 판단을 뜻한다. 수사기관 처분은 사건을 조사한 뒤 내린 처리 결과다.
특위는 이 같은 해석과 처분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의협을 향해 유권해석을 짜깁기한 주장과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 대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판단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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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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