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운임 10% 인하 계획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8.03 05:46 · 수정 2026.09.07 15:19
주말 좌석 1만7000석·운행 25회 이상 확대…정부, 3년간 이행 점검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운임 10% 인하 계획
강릉선 KTX열차가 동해역에 정차한 모습. (사진 출처=코레일)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앞으로 3년간 KTX 운임 인하와 고속철도 좌석 확대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시장을 ‘노선별 O-D 시장’으로 나눠 심사했다. O-D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뜻하며, 승객이 어느 역에서 출발해 어느 역까지 이동하는지를 기준으로 각각의 노선을 별도 시장으로 보는 방식이다.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함께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수평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던 회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심사에서는 통합 회사가 운임을 올리거나 공급 좌석과 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고, 코레일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운임 변경에는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횟수 등 좌석 공급 관련 사업계획이나 철도사업약관을 바꿀 때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쳐야 한다.

운임 낮추고 좌석·운행 늘린다

코레일은 국토부·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3년간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KTX 노선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을 합쳐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늘릴 예정이다.

기존 KTX에서 제공하던 5% 마일리지 적립은 SRT 노선에도 적용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계획을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공급좌석·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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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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