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소송 2심도 패소…대법원 상고 방침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13 05:31
수원고법, 회사 측 항소 기각…판결문 검토 뒤 최종 판단 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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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한국휴텍스제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정을 취소한 처분을 둘러싸고 한국휴텍스제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휴텍스제약에 따르면 12일 열린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 원고 패소 이어 항소도 기각

GMP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뜻한다.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번 소송은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에 내린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대상이다.

한국휴텍스제약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23일 원고인 한국휴텍스제약이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도 12일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 검토 뒤 대법원 상고

이번 항소심 결과로 한국휴텍스제약은 같은 소송에서 두 차례 연속 패소했다. 회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한국휴텍스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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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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