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첨단산업 대학원 6곳 선정…지역 성장엔진 인재 키운다

반도체부터 바이오, 로봇, 항공방산까지 지역별 성장산업을 대학원 교육·연구와 연결하는 첨단인재 양성 거점이 비수도권 6개 권역에 들어선다. 지역에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맡을 석·박사급 인력을 같은 권역에서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6년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신규 선정 결과를 8월 31일 지정 고시했다. 지방 대학원 22곳이 신청한 가운데 중부권 공주대 반도체, 동남권 경상국립대 항공방산, 서남권 광주과학기술원 반도체, 대경권 경북대 로봇, 강원권 강원대 바이오, 전북권 전북대 로봇 등 6곳이 선정됐다.
이번 배치는 정부가 제시한 권역별 성장엔진과 직접 맞물린다. 중부권의 차세대 반도체, 강원권의 스마트 바이오, 전북권의 첨단로봇 파운드리, 대경권의 첨단 AI로봇, 서남권의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동남권의 우주항공·방산에 각각 대응하는 대학원과 전공 분야가 배치됐다. 대학원의 연구 주제를 지역 산업전략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인재 양성이 지역의 산업 육성과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 구조다.
각 대학원에는 연간 30억원씩 최대 5년간 총 150억원이 지원된다. 2026년 신규 지원액은 6곳을 합쳐 180억원이다. 기존 14곳까지 포함하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모두 20곳으로 늘어나며, 전체 연간 지원액은 600억원이다. 단순히 대학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재원을 함께 투입하는 방식이다.
대학원별 인재양성 목표는 5년간 225명으로, 매년 45명을 새로 선발한다. 지원 범위에는 학생 인건비와 실험·실습 시설·장비가 포함된다. 대학원이 첨단산업 교육에 필요한 연구 환경을 갖추는 한편 학생이 연구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산업 현장과 교육과정의 접점도 강화한다. 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과 기업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함께 해결하는 산학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전공 지식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대학원의 연구역량과 인재를 기술 과제에 연결할 수 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2023년 반도체 분야 3곳으로 시작됐다. 2025년까지 반도체 6곳, 배터리 4곳, 디스플레이 2곳, 바이오 2곳 등 14곳에서 약 1,200명의 석·박사 학생을 지원했다. 올해 로봇과 항공방산이 처음 지원 분야에 들어가면서 사업 범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항공방산 등 6대 분야로 넓어졌다.
선정 지역의 무게중심도 달라졌다. 종전 선정 대학은 수도권 9곳, 비수도권 5곳이었지만 2026년 공모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에 맞춰 비수도권 대학원으로 신청 대상을 한정했다. 첨단산업 인재와 연구기반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각 권역이 선택한 산업 분야에서 자체적인 교육·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려는 변화다.
정부의 성장엔진 지원 패키지는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의 7개 축으로 구성된다. 특성화대학원 확대는 이 가운데 인재 분야의 수단이다. 생산시설이나 연구장비 등 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이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도 2026년 4월 별도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이 이어지는 체계와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여러 거점국립대가 포함된 만큼, 산업부의 첨단산업 인재정책과 교육부의 지역인재 정책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맞물리는 흐름도 나타난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다. 이 조항은 정부가 대학·대학원 등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선정은 지역마다 제시된 성장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해당 권역의 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와 기업의 기술 수요를 연결하는 기반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산업통상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