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모판 클립 시술 31일부터 건보…환자 부담 약 140만원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클립 시술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4000만~5000만원이던 환자 부담 치료비가 약 140만원으로 낮아지고, 본인부담률은 5%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뜻한다. 시술 이름에 들어간 ‘경피적 경도관’은 피부를 거쳐 도관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클립을 사용해 승모판을 재건한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의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폐쇄부전’은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원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선천성 이상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제시됐다.
이 질환은 증상이 심해지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수술이 어려운 환자나 약물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중증 환자다. 수술 또는 약물치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자가 클립을 이용한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 변화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환자가 치료비 4000만~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적용 후 부담액은 약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해당 조건에 맞는 중증 환자는 시행일인 7월 31일부터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는다.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 치료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다. 대상 질환과 환자 조건, 시행 시점이 함께 정해지면서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중증 환자가 낮아진 비용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