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네릭 기본 약가 45%…다품목 인하 후속 제품에도 반영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7.31 05:48 · 수정 2026.09.07 14:40
동일제제 13번째부터 단계적 인하…양도·양수 재산정은 2027년 8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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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기관명 미기재)

제네릭 의약품이 많이 등재될수록 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새 약가 제도가 오는 8월 시행된다. 제네릭의 기본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5%로 조정되고, 동일제제의 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가 적용된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바탕으로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약가는 건강보험에서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제네릭의 기본 약가를 오리지널 가격의 절반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산정한다.

동일제제는 같은 성분과 제형을 가진 의약품을 뜻한다. 동일제제 가운데 13번째로 등재되는 품목부터는 순서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는 계단식 인하 방식이 적용된다. 동일한 의약품이 여러 개 등록된 경우 품목 수를 약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개편안의 큰 틀은 지난 3월 행정예고한 내용대로 유지됐다. 다만 최종 고시에서는 함량별 기준제품을 선정하는 방법과 복합제의 비교 범위, 여러 품목에 적용된 인하가격을 후속 제품에 반영하는 방식이 구체화됐다. 함량은 의약품에 들어 있는 성분의 양을, 복합제는 여러 성분을 함께 담은 의약품을 뜻한다.

특히 동일제제가 14개 이상인 시장에서는 앞서 낮아진 가격을 후속 제품의 약가를 정할 때도 반영한다. 다품목 등재에 따른 가격 인하가 기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제품의 산정 기준에도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을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넘겨받는 양도·양수 과정에서 약가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는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양도·양수 약가 재산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기관명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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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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