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서 고위험 행위 제외해야”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11 05:36
PA 업무 규칙·행위 목록 고시에 안전 우려 제기…의사 책임 조항 누락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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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의료연대본부)

간호사가 맡는 진료지원(PA) 업무의 범위가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PA 업무는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뜻한다.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공포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진료지원 업무에 고위험 행위가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중심정맥관을 통한 조영제 투여와 골수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심정맥관은 몸속의 큰 정맥에 삽입하는 관이며, 골수천자는 뼛속 골수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에 포함하는 데 반대해 왔다.

의사의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빠진 점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장 노동자들이 해당 제도가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구의 핵심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정할 때 행위의 위험성을 따지고, 업무 과정에서 의사가 져야 할 책임도 제도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고위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규칙과 고시의 보완을 요구했다.

자료: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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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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