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 출범…CT·MRI 관리항목 심의
의약계·시민사회·보건의료 전문가 15명 참여…복지부 장관 승인 거쳐 관리

CT와 MRI 같은 의료 이용을 환자 안전과 적정성의 관점에서 살피는 심의기구가 첫발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거나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이뤄지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는 진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첫 회의에서는 CT와 MRI를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CT와 MRI는 모두 몸속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검사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검사 원리나 적용 기준이 아니라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다뤄졌다.
위원회에는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체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다. 의료 현장의 의견뿐 아니라 환자와 시민사회의 관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판단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다.
위원회가 심의한 항목은 곧바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다. 승인을 받은 항목은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요양급여내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와 검사 등의 이용 기록을 뜻한다. 심평원은 이번 위원회 구성과 첫 회의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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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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