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43곳 행정예고…음식물 배출사업자 순증

임형광 기자 · 입력 2026.08.30 05:33
기후에너지환경부, 9월 17일까지 의견수렴…현행 41곳보다 2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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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퍼블릭 도메인 —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U.S. EPA))

버려지는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관리하는 민간 의무대상이 2027년 43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돼지 사육자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는 유지되는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가 늘면서, 민간 생산목표제가 대규모 폐기물 배출 현장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8일 행정예고 제2026-826호로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제정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번 문서는 확정 고시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의 행정예고다. 첨부된 제정안도 고시번호와 발령일이 공란이며 최종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현재 공개된 명단은 확정 결과가 아닌 예정안으로 봐야 한다.

제정안에 포함된 2027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자 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9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 28개소 등 총 43개소다. 현행 2026년 고시의 41개소보다 2개소 많다. 돼지 사육자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각각 6개소와 9개소로 변동이 없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만 26개소에서 28개소로 순증했다.

2026년 명단과 대조하면 신세계 강남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차 남양지점, 푸드플래닛이 추가됐고 제주 롯데관광개발은 제외됐다. 세 곳이 들어오고 한 곳이 빠져 전체적으로 두 곳이 늘어난 구성이다. 대상 수의 변화가 음식물류 폐기물 부문에 집중됐다는 점은 2027년 민간 의무대상 조정이 해당 사업자의 배출 규모와 명단 변동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민간 의무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규모와 폐기물 처리·배출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돼지 분야는 2만5000두 이상 사육자가 대상이다. 가축분뇨 분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시설 가운데 하루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포함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는 연간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기준이다.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유기성 폐자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처리되는 지점을 생산목표제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한 유기성 자원을 바이오가스 생산과 연결하도록 생산 의무와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7년 대상 확대 역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기보다 기존 기준에 따라 관리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범위가 조정된 결과다.

법적 근거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다. 바이오가스법은 2022년 12월 제정돼 2023년 12월 31일 시행됐다. 생산목표제는 공공부문에 2025년부터 먼저 적용됐고, 민간부문에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7년은 민간 제도 시행 이후 의무대상 명단을 다시 정비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 장기계획은 민간 생산목표율을 제도 초기 10%에서 205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는 2027년 의무생산자 명단을 정하는 절차이며, 이를 근거로 2027년의 구체적인 연간 목표율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 지정과 연도별 생산목표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의무생산자는 반드시 자체 시설에서 모든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설을 통한 위탁생산이나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 이는 생산설비 보유 여부와 사업장별 여건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복수의 이행 수단을 허용하는 구조다. 반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목표미달량과 해당 연도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므로, 명단 포함 여부는 사업자의 생산·위탁·실적 구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정안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시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대상은 향후 발령되는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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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광 기자 hg.lim@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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