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놓고 환자 알 권리·필수의료 위축 우려 맞서
국회 토론회서 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환자단체는 선택권 보장, 정부·의료계는 기피 심화 우려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과거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환자의 알 권리와 필수의료 위축 우려가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핵심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진료와 수술에 관한 결정을 직접 내릴 권리를 보장하려면 의료사고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에서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이익과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쟁점이 부각됐다.
이 의원은 척추가 휘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밝히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적인 의료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과, 필수의료 기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시됐다.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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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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