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필수의료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지침 마련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안내문 배포…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도 준비

필수의료 현장에서 가벼운 과실까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한의학회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 행위를 뜻한다. 의학회는 어떤 의료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목록을 정리하고, 개정법에서 다루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피해와 불합리한 적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의학회는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과 관련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하위법령은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는 규정이다. 안내문에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 내용, 한계가 담겼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의학회는 시행 전까지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해 개정법 적용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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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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