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앤트로픽 사용 금지 근거에 의문…영구 취소 가능성

박민성 기자 · 입력 2026.08.01 05:49 · 수정 2026.09.07 14:40
AI 안전 원칙과 국가안보 요구 충돌…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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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인공지능 기업의 안전 원칙과 국가안보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에 대한 정부의 사용 금지 조치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30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연방정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정당화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정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업체를 뜻한다.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국방부의 AI 활용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재했다는 논리에 의문을 나타냈다. 계약자가 정부와 다른 정책적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적대적이거나 체제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규정해 계약을 제한하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심리는 앤트로픽이 정부의 사용 금지 조치에 맞서 낸 소송에서 해당 조치를 영구적으로 취소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지난 3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려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린 판사는 당시 이후에도 정부가 낸 증거가 크게 보강되지 않았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정부에 더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갈등은 앤트로픽과 미국 국방부가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놓고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AI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와 사람의 직접 통제 없이 작동하는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에는 AI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앤트로픽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델에 제한 기능을 몰래 넣는 ‘AI 모델 포이즈닝’, 즉 모델의 작동 방식에 의도적인 제약을 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와 국방부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며, 앤트로픽이 AI 사용 조건을 제한하려 한 것이 이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앤트로픽은 모델을 배포한 뒤에는 국방부의 활용을 통제하거나 모델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지 조치는 부당한 보복이며, 유지될 경우 수십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워싱턴 연방법원에서도 공급망 위협 지정과 관련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이번 심리의 최종 판단을 서면으로 내릴 예정이다. 패소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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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기자 ms.park@k-rnd.net
산업·제조 — 산업공학, 제조·공정관리·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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