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도 포함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12 05:34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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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보건복지부)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피하기 어려웠던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사고 때문에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생긴 경우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

국가보상 범위는 더 넓어진다. 내년 5월부터 현재 분만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제도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의료사고 위험이 큰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를 국가보상 범위에 포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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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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