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변경…지역·필수의료 거점 강화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계

국립대학병원이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결되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관 부처를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옮겨 국립대병원의 운영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연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의료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하는 의료를,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의료를 뜻한다. 공공의료를 포함한 이들 분야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는 필요한 의료가 지역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료: 보건복지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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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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