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 국회 통과…과출협 환영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연구자가 직접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구성과가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활용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다음 날인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장은 박선규 회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단일 법률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도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로 구체화된다.
법안의 핵심은 연구자가 연구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연구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창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 축적된 성과를 기존 기업의 활동과 연결하는 경로와 연구자가 새로운 기업을 세워 활용하는 경로를 함께 다룬 것이다.
기술이전은 연구현장에서 나온 기술을 기업이 실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직접 창업은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그 성과를 기업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 방식이다. 두 경로는 형태는 다르지만 연구성과를 연구실 밖으로 확장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자가 후속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구자가 개발 단계까지만 담당하고 이후 과정에서는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기술이 기업에서 활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술 개발과 이전, 창업, 후속 사업화를 서로 단절된 절차가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으로 다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인해 기술이전과 연구자 창업, 후속 사업화 활동 등에 제약을 받아 왔다.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이를 토대로 창업한 뒤 다시 사업화에 참여하려 할 때, 연구자의 지위와 기업 활동 사이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성과의 활용을 확대하려면 기술을 만든 연구자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연구자가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은 이해충돌 방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약 속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전과 창업, 사업화 참여의 범위를 법률로 다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개정안은 연구자가 기술을 기업에 넘기는 단계만 다룬 데 그치지 않는다. 연구자가 직접 창업에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와 창업 이후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함께 포괄했다.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주체를 외부 기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기술 개발자인 연구자도 사업화 과정의 참여자로 본 셈이다.
딥테크 창업은 연구현장에서 개발된 과학기술을 창업의 기반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자는 외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로와 직접 창업해 기술을 활용하는 경로를 택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기술이 실제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에서 나온 연구성과를 기업 활동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연구자의 참여가 기술 개발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술이전과 창업, 후속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초점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 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겪어 온 제도적 제약을 조정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가 국회 통과 직후 환영 성명을 낸 것도 출연연 연구자의 기술 활용과 창업에 직결되는 변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은 연구와 기업 활동 사이의 연결 경로를 넓히고,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성과의 이전과 창업, 사업화에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았다.
자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