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정부에 심해저 채굴 중단·고려아연 투자 검토 촉구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7.29 05:52
국제해저기구 승인 없는 채굴 추진 기업에 8,520만달러 투자…정부의 국제법상 책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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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깊은 바닷속 바닥의 광물을 캐는 심해저 채굴을 둘러싸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정부의 국제법상 책임 문제로 번졌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제31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 개막에 맞춰 한국 정부에 심해저 채굴 중단을 선언하고 고려아연의 관련 투자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ISA 총회의 최대 쟁점은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허용하기 위한 채굴규정(Mining Code) 마련이다. 그린피스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인 한국이 ISA 승인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채굴에 자국 기업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캐나다 기업 더메탈스컴퍼니(TMC)가 있다. 그린피스 설명에 따르면 TMC는 ISA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 독자적인 심해저 채굴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약 8,520만달러를 투자해 TMC 지분 약 5%를 인수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TMC가 공급하는 심해저 자원을 자회사 캠코의 올인원 니켈제련소 등에서 가공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 투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ISA 승인 없이 채굴된 광물이 한국 공급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분석도 정부의 확인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유럽국제법저널에 발표된 법률 분석에서 토비 피셔와 사만사 롭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7~139조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기업과 국민의 일방적 심해저 채굴 가담을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고려아연의 투자가 TMC의 일방적 활동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이 투자와 관련해 공식 확인이나 검토를 진행했다는 발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지난해 공해 생물다양성협약(BBNJ)을 비준했고, 2028년 칠레와 함께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공동 개최한다는 점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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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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