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순천향의대, 지역인재 40% 첫 미달…교육부 보완계획 점검
2026학년도 지방대 의무선발 현황 발표…내년 지역의사제 결과까지 살펴 제도 보완 판단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하도록 한 의무선발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한 의과대학이 나왔다. 강원권의 한림의대와 충청권의 순천향의대가 해당하며, 교육부는 즉각적인 제재보다 보완계획의 이행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에 따르면 한림의대와 순천향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법정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했다. 40%는 전체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놓고 보면 그중 4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법으로 정한 비율에 맞춰 뽑도록 한 제도다. 두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는 지역 안에서 지원한 학생이 부족했던 점과 초과 선발의 영향이 함께 작용했다. 초과 선발은 정해진 인원보다 학생을 더 뽑은 경우를 뜻한다.
이번 사례는 40% 의무선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미달이다. 교육부는 곧바로 제재에 나서지 않고 두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앞으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필 방침이다.
제도 보완 여부는 추가 점검 뒤 결정된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보완계획 이행 상황뿐 아니라 내년 지역의사제 선발 결과까지 확인한 뒤 의무선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의 후속 조치와 다음 선발 결과가 향후 제도 운용 방향을 가르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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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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