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수탁기관 세부 규정 마련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보관하는 사업자의 실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며 규제형 시장 출범 준비에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보관기관에 적용할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29일(현지시간) 알려진 이번 초안은 거래소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도 적용된다. 거래와 보관 양쪽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초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 법을 보완하는 하위 규정이다. 하위 규정은 법률의 큰 원칙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이다. 이번 초안도 관련 사업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운영될지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은 초안에 러시아의 규제형 암호화폐 시장 출범에 필요한 운영 기준을 담았다. 규제형 시장은 정해진 제도와 운영 기준 아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뜻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참여 주체별로 적용할 기준을 구체화한 셈이다.
적용 대상에는 암호화폐 거래·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와 코인 발행 주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업체, 코인을 만들어 내놓는 주체도 규정의 범위에 들어간다. 거래를 중개하는 단계와 자산을 보관하는 단계, 코인을 발행하는 단계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거래소에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도 뒀다. 거래소는 자체 거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취급하는 대체 금융상품의 시장가치와 가중평균가격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중평균가격은 각각의 가격에 일정한 비중을 반영해 계산한 평균값을 말한다.
이번 초안은 거래·보관·발행 주체를 규정 대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거래소가 자체 절차를 만들고 취급 상품의 가치와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 규정으로 제시했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