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교통사고 치료 8주 넘으면 전문의 검토, 9월 시행

손창한 기자 · 입력 2026.08.05 13:26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상해등급 12~14급 대상
경상환자 교통사고 치료 8주 넘으면 전문의 검토, 9월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대상

개정안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가운데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해등급은 부상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배상 기준을 나눈 등급으로, 1~11급 중상환자는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는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로 자동차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2월 26일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둘러싼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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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한 기자 ch.son@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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