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英 통상장관과 대러 LNG 제재 협의

박민성 기자 · 입력 2026.08.07 19:08
英, 러시아산 LNG 서비스 2027년 1월 전면금지…철강 쿼터 배정도 요청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英 통상장관과 대러 LNG 제재 협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출처=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나스 사왈(Anas Sarwar)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영국의 새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통상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산 LNG 제재, 국내 수급 우려 전달

여 본부장은 영국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해운·보험 등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체결된 도입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된 점도 언급하며, 영국도 제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연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철강 쿼터·탄소국경조정제도도 의제로

여 본부장은 영국이 최근 시행한 새 철강 수입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합리적인 쿼터(정해진 물량까지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한도)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양국 기업 모두에 균형 잡힌 교역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양측은 이 밖에도 한·영 FTA 개선 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과, 영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입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매기는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 산업통상부

저작권자 © 한국R&D신문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성 기자 ms.park@k-rnd.net
산업·제조 — 산업공학, 제조·공정관리·물류
댓글 0 최신순 추천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0 / 400 · 회원 로그인 시 닉네임으로 작성 · 비회원 수정은 작성 후 1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