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 제안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8.13 05:28
소액 기부를 넓혀 대학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 높이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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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 낸 10만 원의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대학 재정을 여러 참여자가 함께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재정 다각화와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액 세액공제는 정해진 기부금만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대교협은 이 제도를 통해 비교적 적은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넓히고, 대학이 특정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대학 재원을 여러 경로로 확보해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는 대학이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지역혁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추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학의 역할을 지속해서 뒷받침하려면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대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가 대학 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액 기부 참여 대상으로는 동문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제시됐다. 많은 참여자가 각자 소액을 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해 재원이 여러 곳에서 모이는 ‘분산형 재원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교협은 이러한 참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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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재료·대학·교육·경제·특허 — 신소재, 대학·교육 정책, 투자·정책자금,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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