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카드 부정결제 막으려면 국가·기간·한도 직접 설정해야

해외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결제 국가와 이용 한도를 미리 설정해 두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카드사들이 이용자 맞춤형 부정결제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도난과 정보 유출, 위·변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와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서 이뤄지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국내 오프라인·온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골라 차단할 수 있다. 해외 직접구매처럼 필요한 거래는 유지하면서 특정 결제만 막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결제 가능 시간과 1회·1일 이용 한도도 직접 정할 수 있다. 평소에는 결제를 제한해 두고 실제 사용할 때만 해제하는 식이다. 현재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신한카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카드는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하반기 중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해외 결제 설정도 세분화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허용 여부뿐 아니라 이용 국가, 사용 기간, 결제 한도를 고객이 지정할 수 있다. 여행 기간에만 방문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카드 사용 형태에 맞춰 보안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노점이나 소규모 매장의 결제 과정에서 카드 정보가 탈취되거나, 분실된 카드로 현금 인출이 시도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해외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된 뒤 카드를 도난당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됐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해외 유심을 사용하느라 승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첫 부정결제 뒤 추가 피해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에는 문자메시지 대신 카드사 앱의 푸시 알림이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확인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현지 경찰에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인 ‘폴리스 리포트’를 확보해야 한다. 귀국한 뒤 이 확인원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본인 카드를 빌려주면 관련 법과 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가족회원 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무인점포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뒤 카드를 회수하지 않아 부정결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사용 후 카드를 챙겨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