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미이행 과태료 기준 마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차량이 실제 운행 중에도 저감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을 때 적용할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다룬다.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붙인 뒤에도 성능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는 동안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를 뜻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다.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데서 관리를 끝내지 않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저감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검사까지 사후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저감장치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이 맡은 인증시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저공해조치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