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 법정기구화 후반기 국회서 다시 추진

사이버대학 협의체를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만들고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까지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완료와 함께 다시 시작됐다. 앞선 전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실제 심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원격대학들이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원대협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통과를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원격대학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 ‘법정기구화’는 원대협이라는 협의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원대협은 협의체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정부 지원 체계의 출발점이 될 근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대협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9차 이사회를 열고 법안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원대협은 “사이버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무대접’을 끝내고 최소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원대협 회장은 건양사이버대 총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22대 국회 전반기의 처리 상황을 설명하며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은 법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심사 대상에 올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대협 설명대로 당시에는 실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법안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대협은 새롭게 구성을 마친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추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재추진에서 원대협이 제시한 목표는 두 갈래다. 하나는 원격대학 협의체가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원대협은 이 두 근거를 사이버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문제로 보고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