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시행 뒤 보완 검토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7.30 05:55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손실 이월공제·해외 거래정보 확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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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기획재정부)

세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유예보다 예정된 시행을 우선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세 유예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이다.

쟁점은 실제 투자 손익을 과세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다. 국회에서는 한 해의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 수익에서 빼는 ‘손실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직접 거래(P2P)로 옮겨 과세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충분히 구축한 뒤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국내 방식이 미국과 영국의 자본이득 과세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자본이득세를 매기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로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그는 자본이득 과세로 바꾸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금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에도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단 내년에 시행한 뒤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가 추가 유예에 선을 그으면서 손실금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방안이 시행 이후 주요 보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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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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