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경찰차, 2035년까지 전기·수소차로 바뀐다

전국의 경찰차가 2035년까지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쓰는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순찰차의 동력 체계를 전환하면서 경찰의 대응력과 치안서비스를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친환경 치안관서 선도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운영되는 약 1만7600대 규모의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수소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경찰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2185대다. 전체 차량의 12.4% 수준이다. 현재 경찰청이 해마다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평균 1908대다.
경찰청은 이 같은 신규 구매·임차 차량부터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특수한 용도로 운용돼 전환이 어려운 차량 등을 제외하고, 새로 구매하거나 빌리는 모든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반응력과 정숙성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응력은 운전자의 조작에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정숙성은 운행할 때 소음이 적은 특성을 말한다.
앞으로 경찰 업무에 맞춘 주행 기능과 안전 기능이 더해진 순찰차로 발전하면 치안서비스도 한층 고도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단순히 차량의 동력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접목하는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전기 경찰차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했다.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운용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도 전기차로 교체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