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멸균 1회용 기구 원칙…감염병 이력자는 소견서

문신 시술 현장에서 감염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멸균 1회용 기구 사용과 감염병 이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31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기준은 시술 기구 관리다. 앞으로 문신 시술에는 멸균된 1회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멸균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없애도록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 차례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라 한 번 쓰도록 만든 기구를 기본으로 삼아 감염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감염병 이력에 관한 절차도 정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등 감염병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해야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소견서는 의료기관이 해당 사람의 상태와 관련한 의견을 적은 문서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지켜야 할 시설과 도구 관리 기준을 담았다. 업소의 위생관리 기준과 감염예방 수칙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시술 기구뿐 아니라 문신업소의 시설과 위생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구체적인 현장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은 의료계와 학계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 현장의 감염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문신 시술이 제도권에 안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실제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자는 멸균 1회용 기구 원칙을 비롯해 시설·도구·위생관리와 감염예방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감염병 이력이 있는 시술 대상자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