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이관 앞둔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는 시장 축소 우려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7.30 15:12 · 수정 2026.09.07 13:54
정부는 전문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 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수요를 지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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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체계에서 빠져 수소법으로 옮겨질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법률상 이관만으로는 기존 시장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는 신재생에너지법 분법 이후 신에너지 분야가 재생에너지 정책 체계에서 분리될 가능성을 우려해 국회에 이어 대통령실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분법은 하나의 법에 담겼던 내용을 서로 다른 법으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나누면서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내용을 실제 제도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를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으로 이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법 체계에서 제외되는 신에너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는 법 체계상 이관이라는 설명만 제시됐을 뿐 실제 시장을 유지할 보완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건물용 연료전지 산업이 사실상 끝나는 ‘일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기존 수요 기반이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공공기관 설치의무 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제도 등을 통해 형성돼 왔다. 업계는 연료전지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빠지는 변화가 단순한 법률 정리를 넘어 실질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설치의무 제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료전지 제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설치의무는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이번 개편을 시장 축소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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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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