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 잔가스 처리·원주용접 검사 놓고 품질 논란

임형광 기자 · 입력 2026.07.31 05:43 · 수정 2026.07.31 05:42
개방검사 구조와 방사선투과시험 기준 두고 현장과 검사기관 시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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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정해진 시기에 소형LPG저장탱크를 검사하더라도 내부에 남은 액체와 가스를 빼기 어려운 구조라면 검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최근 탱크 재질의 적정성과 개방검사 과정의 잔가스 처리, 원주용접부 검사, 프로텍터 설치 기준을 둘러싼 품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안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형LPG저장탱크는 5년마다 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방검사도 해야 한다. 개방검사는 탱크를 열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최초 검사는 사용 후 10년이 됐을 때 실시한다. 이후 사용기간이 20년을 넘으면 5년마다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드레인밸브가 없는 탱크다. 드레인밸브는 탱크 안에 남은 액체를 빼는 배출 장치다. 탱크 내부의 잔액을 최대한 줄인 뒤 다른 밸브에 잔가스 연소장치나 대기방출장치를 연결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인 KGS Code AC114에는 배출구인 드레인 홀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탱크의 드레인 홀은 막음볼트로 봉인돼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알려졌다. 잔가스를 처리하려면 먼저 잔액을 제거해야 하지만, 잔액을 배출할 방법이 없어 검사 절차가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다.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도 쟁점이다. 원주용접부는 탱크 몸통의 둘레를 따라 이어 붙인 부분이다. 방사선투과시험은 용접부를 훼손하지 않고 내부의 균열이나 빈 구멍 같은 결함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다. 일부에서는 국내 제작 탱크 중 원주용접부에 이 시험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원주용접부가 용접효율을 고려해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험이 용입 불량과 균열, 기공 등 용접 결함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전체 용접 길이의 20%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용접효율을 이유로 검사를 생략하면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일본 등 해외 제조업체도 원주용접부를 검사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탱크 재질의 적정성과 보호 구조물인 프로텍터의 설치 기준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과 직접 연결된 사안인 만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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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광 기자 hg.lim@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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