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kg당 68.51원 인하 효과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8.01 05:38 · 수정 2026.09.07 14:40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톤당 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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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정부)

LPG 부탄에 붙는 판매부과금이 올해 말까지 사라지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kg당 68.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으로 커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7월 30일 0시부터 LPG 가운데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면제했다. 판매부과금은 부탄을 판매할 때 부과하는 금액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신설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탄 판매부과금을 톤당 0원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7월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판매되는 부탄에는 판매부과금이 붙지 않는다.

정부가 밝힌 가격 인하 효과는 판매부과금과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기준으로 kg당 68.51원이다. 정부는 이번 한시 면제가 부탄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LPG 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연말까지로 정해졌으며, 2026년 12월 31일 이후의 적용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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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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