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8.02 05:34 · 수정 2026.09.07 15:43
이용자 5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쿠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첫 사례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쿠팡 로켓배송 트럭.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Bonnielou2013·CC BY-SA 4.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용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고에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원회의 첫 사례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이 피해자 한 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12월 쿠팡 이용자 50명이 함께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다. 집단분쟁조정은 같은 사안으로 여러 소비자가 함께 조정을 신청해 판단을 받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용자 50명의 신청이 위원회 심의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와 판례 살피고 두 차례 조정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뜻한다. 위원회는 이 자료와 앞선 판례를 함께 살핀 뒤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배상 책임과 금액에 관한 결론을 냈다. 신청은 지난해 12월 이뤄졌고 위원회의 결정은 31일 나왔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핵심 근거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이 유출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폈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이를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심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됐다는 데 있다. 신청에 참여한 이용자는 50명이며, 위원회가 정한 배상 기준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내린 판단이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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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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