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참사 뒤 막힌 반지하 신축…기존 공간은 비주거 전환 추진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08.02 05:38
서울시 건축허가 제한 이어 건축법 개정…지하층 거실 설치도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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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서울시)

집이 빗물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려운 재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반지하 주택 참사로 드러났다.

2022년 8월 8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당시 빗물의 압력인 수압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범창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 사고는 지면보다 낮은 반지하 주택이 침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위험한 주거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참사 이후 서울시는 신규 지하·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이미 만들어진 지하·반지하 공간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도 관련 제도를 바꿨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024년 3월 27일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지하층을 일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일을 법적으로 제한한 조치다.

자료: 서울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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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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