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3개월…청소년 81.5% 여전히 이용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막은 호주에서 정책 시행 3개월 뒤에도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eSafety)이 발표한 첫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기준 16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최소 한 개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81.5%였다.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의 85.9%보다 4.4%포인트 낮아졌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4000명 이상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년 연구의 첫 결과다.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해당 법을 시행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한 미성년자 비율은 52%에서 42%로 줄었다. 유튜브와 스냅챗, 틱톡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우연만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 시행 전부터 계정을 가진 청소년 대부분은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
보고서는 플랫폼의 미흡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계정을 유지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플랫폼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정에 이미 16세 이상으로 등록돼 있거나, 시스템이 실제보다 나이를 많게 잘못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매일 또는 그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시행 전 60%에서 58%로 소폭 줄었다. 운동과 신체 활동, 예술·음악 활동,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지역사회 행사 참여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메시징 플랫폼과 온라인 게임 이용은 늘었고, 법 적용 대상인 레딧 이용률은 계정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6%에서 9% 이상으로 증가했다. 레딧은 이 법을 두고 호주 고등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를 이전보다 덜 파악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가 온라인 피해를 일찍 발견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Safety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스냅, 틱톡,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규제 당국은 일부 개선에도 우려가 남아 있으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법 위반 기업의 최대 과징금을 9900만호주달러로 두 배 높이고 eSafety의 조사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e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