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융자금리 2.0%로 낮춘다

유일혁 기자 · 입력 2026.10.03 08:44 · 수정 2026.10.06 18:27
정부, 4분기 금리 0.5%p 인하…2,765억원 정책융자로 기업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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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C BY 2.0)

오를 예정이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2026년 4분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를 2.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의 3분기 변동금리는 2.25%였다. 당초 4분기에는 2.5%로 0.25%포인트 오를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예정 금리에서 0.5%포인트를 추가로 낮추면서 실제 적용 금리는 2.0%가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약 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융자다. 지원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보조금과 달리 기업이 빌린 돈을 일정 기간 뒤 나눠 갚는 방식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ESCO가 먼저 시설에 투자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을 바탕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에도 활용된다.

올해 자금 규모는 모두 2,765억원이다. ESCO 투자에 950억원, 에너지 절약·생산·수요관리 설비에 1,765억원, 오래 사용한 열수송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됐다. 열수송시설 개체는 낡은 시설을 새 시설로 바꾼다는 뜻이다.

융자 대상은 관련 지침에 규정된 87개 품목이며, 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억원이다. 다만 실제 대출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공단이 신청 내용과 사업을 심사해 추천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이 다시 기업의 신용과 담보를 살펴본 뒤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비율은 기업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인정되는 사업비의 90%,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은 7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SCO 투자와 열수송관 사업은 100%까지 지원된다. 사업비 전액 지원도 무상 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갚아야 하는 융자라는 점은 같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는 지원 폭을 더 넓혔다. KEEP30 참여기업과 협력업체,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기업 등은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ESG 우수 중소기업에는 융자 심사 과정의 평가 가점도 새로 마련됐다.

상환 기간도 설비와 사업 유형을 고려해 길게 운영된다. 일반 에너지절약시설은 대출 후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후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 기본이다. ESCO 투자는 3년 거치 뒤 7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초기 설치비가 크더라도 설비를 운영하며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다.

이 사업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80년부터 운영됐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우선 적용됐다.

금리 조정의 핵심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미뤄지는 상황을 막는 데 있다. 기업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융자 방식으로 운영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신청 기업은 지원 대상 품목과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공단 심사와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각각 거쳐야 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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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혁 기자 ih.yoo@k-r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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